가입 안내

“가족회사”라 함은 현장실습, 취업, 기술지도 및 자문,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 교류,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유기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
산업체”란 본교와 협력이 필요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가입기준

가족회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다음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 · 본교와 산학협력을 희망하거나 참여 의지가 있는 산업체
  • · 본교와 산학협력 추진 방향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체

가입 및 승인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가족회사 가입 신청서 또는 가족회사 협약 체결 신청서DOWNLOAD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음에 해당 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 휴업 및 폐업이 확인된 기업
  • · 생산적 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업

가족회사 지원

  • · 기술지도 및 자문
  • · 공용장비의 이용
  • · 산학협력협의회 및 교류회 개최
  • · 산업체 교육 및 인력교류 지원
  • · 기타 가족회사 지원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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