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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전부 개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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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107,857 | ||||||||
내용 | 1. 관련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2021.7.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 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장실습 CO-OP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공지하오니 현장실습 CO-OP교육 운영 학과에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주요 변경 사항 □ 현장실습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 실습생 보험가입 의무화
-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의 최소 75%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미 지급시 현장실습 불인정)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실습지원비 지급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함. 단, 현장실습 기간 일주일 15시간 미만 / 2개월 미만 운영
4. 적용제외대상 : 보건의료 현장실습, 사회복지 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원자격 관련 교육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승선실습
5. 위와 같이 현장실습학기제 CO-OP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시행 관련 공지 사항은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주 중 안내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매뉴얼 및 안내자료 ※ 문의 : LINC+사업단 이호연(내선 1084)
CO-OP현장실습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