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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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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107,888 |
내용 | 교육부 고시 제2021-198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 전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주요 내용 ①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②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 ③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④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⑤ 위 항 모두 미 충족시 학점부여(취득) 불허 ※ 첨부파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확인 필수※ -CO-OP 현장실습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