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1학년도 동계방학 CO-OP교육 신청 안내 [마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57,451
내용

2021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1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 2021. 12. 02(목) ~ 2021. 12. 09(목)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현장실습 파견 불가

1. 기간 : 2021. 12. 22.(수) ~ 2022. 2. 16.(수), 9주 / 기간 내 연속 4주(160시간) 이상

 단,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현장실습 신청자 실습 완료일 : 2022. 1. 21(금)
※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 제외 첨부파일 참조

2. 성적입력기간: ~ 2022. 2. 중순 / 세부 일정 교무처 문의
※ 단,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성적처리 및 졸업사정 등을 고려, 2022. 1. 27.(목)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적 입력 완료하며, 미입력에 따른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있음

3. 신청자격
가. CO-OP 학기제 전공과목(총 4과목, 과목별 5학점)이 개설된 학과
나. 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 이수 가능한 자

4. 운영규정
가. 표준 현장실습 :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 (1,366,680원)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미지급 시 불인정)

나. 자율 현장실습 :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허용
(교육시간 50% 기준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9시간 x 0.5 x 8,720원 = 911,240원/월)   

다.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미가입 시 불인정)

라. 자율 현장실습 무급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 4. 운영규정 적용제외대상 : 보건의료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원자격 관련 교육실습

5. 제출서류(첨부파일 내 양식 참고) 
가. 실습기관용 (표준 / 자율 중 하나)
1-1)표준 현장실습계절제(CO-OP)협약서: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 / 서명불가), 학생서명
1-2)표준 현장실습계절제(CO-OP)운영 계획서: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 / 서명불가)
1-3)표준 현장실습계절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2-1)자율 현장실습계절제(CO-OP)협약서: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 / 서명불가), 학생서명
2-2)자율 현장실습계절제(CO-OP)운영 계획서: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 / 서명불가)
2-3)자율 현장실습계절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3) 실습기관 설문조사서
4) 현장실습계절제(CO-OP)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실습기관 작성용)


나. 실습 학생용 (표준 / 자율 중 하나)
1) 표준 현장실습계절제(CO-OP)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약서포함): 학생날인
1-1)자율 현장실습계절제(CO-OP)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약서포함): 학생날인
2)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확인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사전 동의서 (대상자만)

다. 학과 
1) 학과별 현장실습계획서
2) 학과별 2021학년도 동계방학 사전교육 계획서, 결과보고서  
3) 학과별 2021학년도 동계방학 사전교육 대상자 명단 (첨부문서 내 주의사항 참고)
4) 표준 현장실습계절제(CO-OP)협약서
4-1) 자율 현장실습계절제(CO-OP)협약서 (3, 3-1 중 1개만 제출)

6. 제출방법
1) CO-OP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2) 원본파일 이메일(joong@tk.ac.kr) 제출 병행


7. 제출기한 : 2021. 12. 09 (목) 까지
※ 제출기한 반드시 준수바라며, 서류 누락 시 접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사전교육: 학과(전공)별 시행하며, 별도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2) 현장실습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4주 연속 운영하며, 공휴일 및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00) 현장실습 불가
3) 조기 취업한 기관에서의 근무 및 단순 아르바이트 등은 현장실습 불인정 대상
4) 현장실습 계획 보고, 보험가입 등에 상당한 기간소요로 기한 내 접수만 가능함
5) 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대학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되지않음


9. 문의 : LINC+사업단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김현중 내선1081

- CO-OP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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